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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 관련 많은 서비스들 중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 필수서류,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법적 수당을 말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아동수당 신청방법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입니다.

     

    정확하게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0 ~ 95개월에 속하는 아동입니다.

     

    또한 이에 속하는 아동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와 혼인 외 출산 가정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 전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신생아·산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도 아동복지심의위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입니다.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를 불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안내됩니다.

     

    신청 경로는 로그인을 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안내하는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페이지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페이지

     

     

     

    아동수당 신청 필수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 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 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에서 상담하실 수 있고,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필수서류아동수당 신청 필수서류아동수당 신청 필수서류
    아동수당 신청 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하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 아동(위탁아동은 희망 시)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아동수당 지급 금액아동수당 지급 금액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

     

     

     

    아동수당 신청 팁!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 재난 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 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합니다.(필요시 보호자 변경 신청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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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등을 잘 참고하셔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소중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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