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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몰라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 포스팅에서는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가구원 구성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는 제일 먼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은 가구원 구성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른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니 아래의 업종구분에 따른 조정률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재산요건 역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3. 그 외의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홈택스, ARS전화, 전화상담센터 신청대리의 6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고령자·중증장애인 이용)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합니다.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평일 09 ~ 18시까지 운영)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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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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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_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분은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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